총동문회와 학교는 상호협력하여 학교발전과 동문발전에 이바지한다

총동문회 인사말 회칙 역대총동문회장 운영조직 CI 오시는 길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  • 본 모임의 명칭은 선문대학교 총동문회(이하 ‘본 회’라 함)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  • 본 회는 선문대학교 동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모교의 건학이념(애천, 애인, 애국)에 따른 전통 확립에 기여하여 본 회와 선문대학교 모교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소재지)

  • 본 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 아산시에 둔다.

제4조(사업)

  • 본 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.
  • 선문대학교 동문 간의 친목과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업
  • 장학 사업 및 모교 발전에 필요한 사업
  • 학술연구 지원 사업
  • 선문대학교 회원명부, 동문회보 발행 및 기타 간행물 출간 사업
  • 기타 이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대사업

제2장 회원

제5조(회원의 구분과 자격))

  • 본 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성하고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.
  • 정회원
    • 모교 졸업자(구 통일신학교, 통일신학교, 성화신학교, 성화대학, 신학교육원, 선문대학교)
    • 모교 대학원(일반, 특수, 신학대학원 포함) 졸업 및 수료자
    • 학교발전에 공헌한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  • 준회원
    • 모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직원
    • 모교의 2년 이상 재직 중인 교원 및 교직원
    • 모교에 입학한 자
    • 모교에서 수학한 자
    • 한국어교육원, 평생교육원 수료자, 최고위과정 수료자
  • 명예회원
    • 모교 학교법인의 설립자, 이사, 감사
    • 모교의 역대 총장
    • 모교에서 명예박사 학위 또는 명예졸업장을 받은 자
    • 본회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

제6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

  •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결권과 선거권, 피선거권 등 제반권리를 가지며 평생회비 이상의 납부 의무를 진다.
  • 준회원 및 명예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가 있다.

제7조(회원 자격의 제한)

  •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.
  • 본 회의 목적에 위배 되는 행위
  • 임원 간의 분쟁, 회계 부정 또는 반사회적 행위 등으로 모교와 동문회의 명예에 누를 끼친 자
  • 회원 상호 간의 친목 또는 모교 발전에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
  • 기타 더 이상 업무수행을 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교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사회의 과반수로부터 해임 요구가 있는 경우

제3장 임원

제8조(임원의 구성)

  • 본 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  • 회장 : 1인
  • 부회장 : 3인 이상
  • 고문 : 2인 이상
  • 사무총장: 1인
  • 이사: 30인 이상
  • 사무국장 : 1인
  • 감사: 2인

제9조(임원의 임기)

  •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  • 보궐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  • 회장의 임기는 만료 후라도 그 후임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제10조(임원의 선임)

  • 회장은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총회에서 공표한다.
  • 명예회장은 회장으로서 재임 중 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로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모교 발전에 기여한 인사로서 약간 명을 이사회의 추대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.
  • 명예회장과 고문은 자문에 응하고 회칙이 규정하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.
  • 부회장 및 이사는 이사회에서 추대한다.
  • 감사는 총회에서 정회원 중에서 선임한다. 감사는 회계업무를 정기 또는 수시로 감사하며 총회 및 이사회에 보고 한다.
  • 사무국
    • 1)사무총장은 회장이 선임한다.
    • 2)사무국 직원은 사무총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.
    • 3)사무국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11조(임원의 직무)

  • 고문은 본회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.
  •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.
  •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가 회장 직무 대행자를 부회장 중에서 정한다.
  • 사무총장은 회장이 위촉한 회무를 집행하고 사무처 업무를 총괄한다.
  • 감사는 본회의 회계감사를 담당하며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 보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  • 임원은 본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제반 사업 및 활동에 솔선수범 한다.

제4장 총 회

제12조(회의)

  • 본회의는 총회, 이사회로 구분하고 회장이 회의 의장이 된다.

제13조(총회의 구성)

  • 총회는 본 회의 최고 의결기구이며 다음의 대의원으로 구성된다.
  • 고문, 명예회장
  • 회장, 부회장, 이사, 감사
  • 사무총장, 사무국장

제14조(총회의 구분과 소집)

  •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,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
  • 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전까지 소집하며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소집한다.
  • 총회의 소집은 적어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 또는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통보한다.

제15조(총회소집의 특례)

  •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)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1)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2)감사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
    • 3)재적 정회원 과반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
  •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어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16조(총회의 의결사항)

  •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.
  • 이사와 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
  •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
  •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
  • 사업계획과 예산 및 사업보고와 결산의 승인
  • 부속기관과 기구의 설치에 관한 사항
  • 기타 이 정관이 정하거나 법인 운영상 중요한 사항

제17조(성원과 의결)

  •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찬반인원이 같은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대의원 중 문서, 문자메시지, 카톡, SNS, 이메일 등으로 위임의사를 표시한 자는 출석으로 간주 한다.

제18조(이사회)

  • 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, 사무총장, 이사, 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.
  •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    • 1)총회의 위임사항
    • 2)기본운영방침 및 중요사업계획
    • 3)예산과 결산의 승인
    • 4)회비 등의 조정 및 결정
    • 5)당연직이 아닌 이사의 추천
    • 6)준회원의 승인 또는 명예회원의 추대
    • 7)회칙 및 운영규정의 제정 또는 개폐
    • 8)회원의 상벌안
    • 9)사무국 직원의 정원과 보수 등에 관한 사항
    • 10)총회에 제출할 의안
    • 11)사무국으로부터 제안된 안건
  • 이사회는 재적 위원 1/3 이상 출석으로 하고, 출석 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찬반인원이 같은 경우 회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이사회 중 문서, 문자메시지, SNS, 이메일 등으로 위임의사를 표시한 자는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5장 재정

제19조(회계연도)

  •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  • 회계연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경상비를 지출할 수 있다.

제20조(회계보고)

  • 사무총장은 당해연도 회계의 수지를 결산하여 감사를 받은 후, 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1조(수입)

  • 회의 수입은 회원의 회비 및 찬조금과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
제6장 부칙

제22조(시행일)

  • 이 회칙은 대의원에서 개정을 의결한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

제23조(경과조치)

  • 이 회칙 시행 당시 재직중인 임원은 이 회칙에 의거 각각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회칙에 따르고 이 회칙 시행 전 임원으로 선임된 때로부터 기산한다.

개정

제1조(시행일)

  • 이 회칙은 1995년 6월 2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2조(시행일)

  • 이 개정안은 1997년 10월 2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3조(시행일)

  • 이 개정안은 2000년 2월 18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4조(시행일)

  • 이 개정안은 2001년 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
제5조(시행일)

  • 개정된 본 회칙은 2014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제6조(시행일)

  • 개정된 본 회칙은 201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7조(시행일)

  • 개정된 본 회칙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제8조(시행일)

  • 개정된 본 회칙은 202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.